용인시는 모든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용인시에는 10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47개교(약 44.8%)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시는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 연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외에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