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 오송 본부/서울경제DB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방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보건당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3,7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8월 718건이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