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사 해임 처분은 정당”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인 6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이 같은 해 10월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해임 처분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고 진술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으 김씨의 범죄 혐의가 해임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라며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비위 행위를 저질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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