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부가세 탈루' 현미경 검증

국세청, 부동산임대·전문직 겨냥
735만명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부동산임대 및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명(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등 모두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03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했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일반사업자는 하반기(7~12월), 간이사업자는 연간(1~12월), 법인사업자는 4분기(10~12월)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분양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내지 않거나, 약국사업자가 일반의약품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한다.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인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부가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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