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린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를 내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검찰 안팎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인사권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