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업완료 후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89개 지구 5만499 필지, 49㎢의 토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완료 전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축할 수 있고,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지구의 경우도 주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조정하고,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인접지에 대한 사업요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3배가 증액된 국비 5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