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9일 공판준비기일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최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고 교도소에선 방어권 행사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인 데다 이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보석 청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의)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는 정 교수 입장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데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 관련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편파’ 항명 논란 속에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된 이래 두 달 이상 수감 중이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만 진행 중인 만큼 정식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31일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추가 기소 건은 아직 재판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