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영인(70·사진)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9형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부인 이모씨가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창시했고 회사 임직원들도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