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원 줄게 나체 영상 보내라" 모아서 동영상 만들면 '음란물 제작'

헌법재판소 / 사진=서울경제 DB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에게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규정된 음란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일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은 A씨가 아청법 제11조 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청소년(당시 18세)에게 카카오톡으로 “68만 원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뒤 동영상 6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청법 제11조 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위헌제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이후 2018년 1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제작의 사전적 의미상 재료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다.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란물 ‘촬영’과 ‘제작’ 시점의 명확한 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헌재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고, 촬영이 종료돼 영상 정보가 재생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 기기의 주 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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