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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임용 금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01.09 19:51:00
수정
2020.01.09 19:51:00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한 상태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판사가 퇴직 이후 바로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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