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WFM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및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과 관련해 상장폐지를 1차적으로 결정했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최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매각 주간사 선정에 착수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