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구경하다가…530만원짜리 '금팔찌' 차고 도망간 중학생

/ 사진=연합뉴스

보석 가게에서 손님인 척 물건을 구경하던 중학생이 순금팔찌를 찬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학생 A(15)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이 53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손목에 채워주자 그대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훔친 팔찌를 다른 금은방에서 48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는 이 돈으로 빌린 돈을 갚고 숙박비 지불,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 등에 사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문을 채취해 신원 확인을 하려 했으나 A군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CCTV에 찍힌 범행 사진은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전체 형사에게 공유한 결과, A군의 다른 범죄를 수사했던 서부서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찰은 장물인 팔찌를 사들인 금은방 주인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