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는 어업에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고 5년 이상 경영 중이거나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이어야 한다.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우수경영인은 추가 2억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자금(융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업인후계자 융자지원금은 기존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