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번체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접수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돼야 한다. 연 2% 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액은 업체별 3억 원(소상공인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강서구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며 “접수된 서류는 즉시 심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