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7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동안 바닷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 설 전인 23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는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