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발전보조금 지원

2013~2019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36억원 지원


앞으로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 하면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설비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누적 지원 용량(누적설비용량)을 10메가와트에서 20메가와트로 늘려 민간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설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민간이 민간 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 간 금리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2013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36억원에 이르며 이들 발전소의 누적 설비 용량은 8.5메가와트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 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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