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

지난해 5월 구속영장 기각 이어 두번째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승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애초 이 혐의들로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2013년 12월부터 3년 반가량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영장에 추가했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8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을 오가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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