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인정 어렵다"…승리,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된 결정적 이유

빅뱅 전 멤버 승리/연합뉴스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또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송 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8일 승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4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승리는 해외 원정 도박 의혹과 함께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등 7개 혐의로 5월, 해외 상습 불법 도박 혐의로 10월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승리는 지난해 초 본인이 홍보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서울 강남 소재의 한 클럽에서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 2016년 클럽 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전격적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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