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 아울렛 매장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공정위, 표준계약서 배포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 업체들은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 감액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은 3개월분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를 제정·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쇼핑몰·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입점 업체의 매출이 주변 상권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3개월분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이 나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를 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아 상한 규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거래 조건을 바꾸려면 유통업체가 임차인에게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입점 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계약서 채택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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