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제품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 바닥매트)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와 그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의류·가방·침구류·어린이용 제품 등의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금까지 1,438건을 지원했다.
기존 지원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구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섬유제품, 봉제인형 등 8개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업체의 규모는 제조업의 경우 10명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