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수처 출범·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했다.
15일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 2개 조직이 설치된다. 각각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단을 통해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