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등 지방세 2조3,000억원 감면 연장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감면혜택 미적용 세액 납부 경우 소급분 돌려받아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지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또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취득세·재산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해준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하고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투자요건을 완화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부칙을 개정·의결했다. 지난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감면 연장되는 부분을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 개정이 늦어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이전 세율을 적용해 납부한 사례가 9일까지 전국적으로 734건 접수됐고 감면규모는 30억원”이라며 “지방세 감면이 1일로 소급적용되도록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빨리 환급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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