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설명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주변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안부와 경찰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