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육아 휴직 후 책상이 사라졌다

2018년 기준 사업장 병 남성육아휴직 비율/고용노동부

남성 육아 휴직을 쓰고 복귀한 용인 처인구 소재 종합병원의 홍보팀장이 하루 아침에 원무팀 사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기간 대체자를 구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종합병원 홍보팀장이던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지만 팀장에서 사원으로 강등되고 원무팀 사원으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 씨는 “제 책상은 사라졌고 현재 회의실에 앉아있다”며 “회의실에 앉아 면담을 하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인사 발령 여부가 사측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 시에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홍보팀에 이미 대체자가 구해졌더라도 적어도 사원급 강등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A 씨는 “홍보팀 팀장으로서 입사하였고 홍보팀 팀장 업무를 수행하던 저였지만 병원 원무팀의 사원으로 강등 될 것이고 급여도 당연히 사원급여로 변경 된다고 한다”며 “사측에서는 사측 노무사를 통해 이미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업무 복귀 전까지 A 씨에게 어떠한 통보도 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에서 육아휴직을 낼 때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1년 계약직을 구할 수도 없는데’ 등등의 말만 했을 뿐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 ”며 “복귀를 하고 나서야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병원 측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병원 측은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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