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상도·김태흠·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과 함께 약식 기소된 양당 보좌진 2명도 역시 정식 재판을 받는다.
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정식 공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약식으로 처리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란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곽상도, 장제원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성태(비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11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주민 의원은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 사건에 병합돼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배당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