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2020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지면적은 1,499.8㎡이며 신축 규모는 총 240가구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