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군사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서울경제DB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으로 군사기지 주변 지역에 적용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 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사기지법에서는 비행안전구역 내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의 정의가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 돼 있다.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이 기준이다. 군사기지 주변의 각종 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스카이라인UP 법안에서는 최고장애물을 산 위에 존재하는 수목이나 철탑 등의 인공물까지 포함해 계산한다. 고도제한이 완화돼 군사기지 주변에서 각종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원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6.88m부터 89.88m 사이였던 고도제한이 107m까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의원은 “군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을 수월하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그래야 주민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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