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첫 일자리 추경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무기한 미뤄진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자 캠프 조직 문제를 거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기계 ‘킹크랩’ 시연을 본 게 맞다고 잠정 결론 내리면서도 그것이 문 후보자 대선 캠프와 어떤 조직적 연계가 있었는지 집중 심리하겠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공판 기일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2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다가 이달 21일로 돌연 한 달이나 미뤄졌다. 이후 21일 선고마저 최소 3월 이후로 연기됐다.
특히 재판부의 재판 재개 사유서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총 8번이나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19대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8가지 사항 중 문 대통령 캠프와 관련된 부분만 2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 지사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 △문재인 후보자의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온라인 여론형성 조직 위주로)으로 무엇이 있었고 어떤 활동들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 이름은 김 지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로부터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선플운동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받고 3월4일까지 반박 서면을 받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3월1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지난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지사 2심은 4·15 총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