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시 환수액 30% 포상금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2억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대신 반환 명령액의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2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포상금 한도가 2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액도 부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소액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 최소 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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