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예비후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공천세습’, 아들을 의장 공관에 전입시키며 ‘특혜교육’ 논란을 빚고 있는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이 과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서울 지역 학교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1월21일자 8면 참조
21일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 문 부위원장의 아들 문모군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부위원장은 “(서초구) A초등학교를 다니다 의정부로 이사 와서 의정부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고, 다시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아버지(문희상)가 데려갔다(한남동 B초등학교로 전학)”고 밝혔다.
하지만 문 국회의장 측이 공관을 교육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석균씨가 10년가량 반포에 살았다”고 밝힌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문 부위원장이 지난 2006년 대표이사로 등기된 법인 ‘영글북스’의 법인등기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법인대표의 주소지는 의정부로 돼 있고 같은 기간 서울 서초구로 주소변경 등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 부위원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다는 의미다.
문 부위원장의 주민등록이 의정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들은 별거 또는 이혼,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다. 서울로 전학을 오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전입해야 한다.
취재 결과 문 부위원장은 서초구에 살 때도 국회의장 공관에 아내 허모씨를 세대주로 전입한 것과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 본인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아내는 세대분리를 통해 반포 자이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한 것이다. 문 부위원장은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반포 자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측은 “의정부에 있는 서점 경영 때문에 본가에 주소지를 남기고 왔고 서초구에서 의정부로 출퇴근했다”고 해명했다. 문 부위원장도 “(저는 의정부) 숭문당으로 주소지가 돼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반포 자가(전입신고)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배정받아 다녔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부위원장의 공천세습과 관련해 “당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구경우·하정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