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아니라서...광교·성남위례 신고가 행진

대출규제 덜받아 수요자 몰려
10억~12억대 매물 거래 활발
광교 116㎡ 20일새 1억 이상↑
위례 83㎡ 석달만에1.2억 올라


‘12·16 대책’ 이후 수원 광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성남 수정구 소재)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만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다는 것.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써밋플레이스광교’ 전용 116.35㎡는 지난해 12월 말 13억 8,500만원에 손바뀜됐다. 불과 20여 일 전(12억 6,000만원)과 비교해 1억 2,500만원 오른 값이다. 인근 ‘래미안광교’ 전용 97.35㎡ 또한 지난 4일 10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등록된 광교신도시 거래는 총 113건에 이르고 있다.

위례신도시 또한 수정구 창곡동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위례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하남시 학암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자리잡고 있다. 송파구와 하남시는 각각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12·16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성남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해당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로 ‘위례아트리버푸르지오’ 전용 104.77㎡는 지난 7일 15억원에 실거래됐다. ‘위례역푸르지오 6단지’ 전용 83㎡ 또한 지난 4일 12억 4,800만원에 매매 거래돼 지난해 10월(11억 2,8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올랐다. 창곡동 A 공인 대표는 “대책 이후 위례신도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성남 수정구는) 대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10억~12억 사이의 매물들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12·16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남 수정구와 광교 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조만간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