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건축사협회는 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물가협회와 건축자재정보의 상호 연동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물가협회와 서초동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건축자재정보의 상호 연동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장세용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장, 장명웅 한국물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된 건축법 및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화재안전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자동방화셔터·방화댐퍼·내화충전구조)의 정보공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 사본과 자재업체가 등록한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사는 감리 시 제출해야 하는 화재안전자재의 품질관리서에 포함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와 설계도서에 표기해야 하는 건축자재의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자재정보의 공유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사가 건축자재정보센터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석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실자재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을 줄여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건축자재의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축자재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국내 건축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