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 개발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브랜드 및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관리운영비·자본재 구매 등의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며, 그 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5,000만원 한도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월 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