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조달청을 11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에 앞서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다
2020년 혁신조달 운영계획,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제도 안내를 함께 진행한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은 조달청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설명회 내용을 볼 수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