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이 대상이다. 거주기간은 최소 6년이 보장되고 일정 자격요건(가구당 월평균 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이 충족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수리·재건축한 뒤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입주자가 원하면 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다. 가전제품 등 생활 집기류 마련이 어려운 대상자 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걸상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진 주택을 공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 희망지역 내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으면 즉시 입주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비입주자로 등록한 뒤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입주가 이뤄진다.
신청은 22일부터 모집 가구 도달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내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2022년까지 연 400가구의 매입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