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연임 장애물을 걷어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금융업계는 신한금융 이사회가 이미 조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 회장의 법정구속 여부에 예의주시했다.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경영승계절차 가동 여부와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진통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구속을 피했고, 1심 선고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