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SK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2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강 변호사는 가세연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편에서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최 회장에게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2월 최 회장 측은 가세연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가세연 측에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에서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수년 전부터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가세연이 국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으나 가세연 측 대리인은 “사실은 저도 보지는 않았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날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는) 다 갖고 있으나 가세연 측에 이것을 내면 어디에 유포하지 않을까 싶으니 유포나 방송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세연 측은 “최소한 연도 정도는 보여줘야 반박서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연도를 보되 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2016년 1월부터 노소영 관장에게 매달 2,0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공개한 2015년 12월 이전에는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지 않느냐고 가세연 측이 묻자 최 회장 측은 “그때는 (최 회장이) 교도소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까지 추가서면 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