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후 자동 유료전환 '유튜브 프리미엄'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료 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전환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LLC 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방통위는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효력을 발생시켜 미이용 기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 해지 신청한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했다. 구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표시를 생략해 이용요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