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소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사례를 인지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등에 하면 된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