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발 다 잘린날...추미애-윤석열 '2차 충돌'

선거개입·감찰무마 등 수사 중간간부 전원교체
윤석열 사단 사실상 해체..."2차 검찰 대학살"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 적법성 두고도 대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 정권수사를 지휘한 중간간부 전원을 좌천시키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3일 검사장급 고위간부에 이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해체하는 2차 인사다. 이뿐 아니다. 법무부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감찰 필요성이 있다”면서 장관의 감찰권 발동을 예고했다. 대검은 즉각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반발했다.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수사팀의 수사·기소권을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2차 충돌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을 다음 달 3일자로 전보 조치하는 ‘2020년 상반기 검찰인사’를 발표했다.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인데도 폭은 이례적으로 크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일선 검찰청에서 책임진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했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했던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고강도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선 수사팀의 차장·부장이나 주요 대검 중간간부에 대한 ‘핀셋’ 인사로 보복인사가 현실화한 후안무치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한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지검장 결재와 승인 없이 직접 기소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고장을 날렸다.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찰의 시기와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아 윤 검찰총장 지시로 공소장을 접수했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권한은 총장에게 있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다./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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