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도가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그다음 달 초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앞서 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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