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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회사원 A(4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70여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의 여자 화장실에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학생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한 경찰은 신고가 모두 월요일에 들어온 점에 착안해 월요일인 지난해 11월18일 해당 장소에서 잠복근무를 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같은 장소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1년 치를 분석해 A씨가 상습적으로 화장실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촬영 등 다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