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청은 토지 소유주가 현황도로에 펜스를 쳐서 통행을 금지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쇠말뚝을 박고 통행료를 받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소유주 입장에서도 현황도로를 무작정 방치하면 자칫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가로막혀 소유권 주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쇠말뚝을 박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법원은 사유지이지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사용된 지 20년이 넘었는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중 일부가 현황도로라는 것을 인지하고 매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 판결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선제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
서울 지역의 한 구청 관계자는 “만약 펜스를 쳐서 통행을 전면 차단하면 일반교통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실제 일반교통 방해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쪽문을 만들어 놓거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쇠말뚝을 설치하면 복잡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들은 구청이 자신의 동의 없이 도로를 정비하거나 재포장한 것을 확인하는 즉시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각 군·구청들은 현재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도로가 패였다고 민원을 제기해 토지주 승낙을 받으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 없이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황도로가 포함된 토지 소유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대응은 하겠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탐사기획팀=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