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제보는 전자고지 납부 홈페이지인 인천 이택스 에서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 때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체납자 은닉재산이 1,000만 원 이하일 땐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인천시는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를 바탕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뒤 제보 시민에게 1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