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위험물운송차량 6,750대 불시 검사···위반행위 198건 적발

1건 형사입건, 29건 과태료 부과, 15건 행정명령
소방청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 검사 지속 시행”

지난해 말 충북 괴산소방서가 위험물운송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하기 위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이 지난해 휘발유·시너 등을 운반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5,298대와 위험물 용기를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운반차량) 1,452대 등 모두 6,750대를 불시 검사해 법 위반사항 198건을 적발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위험물운반차량 불시 검사를 통해 1건은 형사입건하고 29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5건에는 행정명령, 나머지 153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차량 대비 위반율은 2.9%였다. 전년도에는 7,428대를 검사해 125건을 적발, 위반율이 1.7%였는데 이보다 높아졌다.


형사입건 대상은 자격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전한 경우다.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시설 정기점검표나 완공검사필증(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주차 장소 위반, 위험물 표지 부실기재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 운반용기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주차장소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그 밖에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소방청은 분기마다 석유화학단지·공단 지역·고속도로 나들목·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의 위험물 지정수량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고정상태,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시설기준 및 위험물 운송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불시 검사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현재 위험물 운반 화물차 운전자도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받게 하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