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 교수는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는 부당하나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