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오수 차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장관발(發) 인사로 법무부·대검 감찰라인에 포진한 검찰 간부들이 감찰 경험이 사실상 전무(全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진용을 갖춰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을 휘두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감찰과장 등 법무부와 대검에서 감찰직 7자리를 전원 교체했다. 이 가운데 박진성(47·사법연수원 34기) 신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감찰 분야 전문성을 가늠할 만한 경력이 없다. 박 검사는 감사원 출신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조세·문화관광부 등 감사와 감사원 자체 감사·감찰을 담당해 직접 감찰 업무를 경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박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대부분 형사부나 특수부에서 이력을 쌓았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명된 박은정(48·29기) 부장검사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 대검 성폭력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 등으로 활동한 여성아동범죄 전문가다. 박 부장의 남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현 정부 검찰개혁 작업을 맡아온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다. 이외 신임 장형수 감찰담당관실 검사, 대검의 장동철 감찰1과장, 임승철 감찰2과장, 허정수 특별감찰단 단장, 전윤경 특별감찰단 단장 등은 감찰과 관계가 없는 강력·형사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 등에서 근무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감찰 인력 구성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주로 반영했던 관행을 깨고 실질적인 감찰권 행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대적인 물갈이식 인사로 검찰 내부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감찰권 행사를 두고 대검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23일 조 전 장관 일가족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정의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추 장관은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이뤄져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주임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법적 전결권자인 차장검사가 기소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1차 감찰권을) 완전히 가져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후 대검은 비위 검사의 사표수리 제한 등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해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