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마포구 JTBC 본사 앞에서 JTBC 뉴스룸 규탄대회를 펼치고 있는 돌나라한농복구회원들. /사진제공=돌나라
JTBC가 사단법인 돌나라한농복구회(이하 돌나라)의 뉴스룸 보도관련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부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8일 ‘JTBC는 돌나라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7일 이내에 뉴스룸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며 해당 내용을 자막으로 띄울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배상하도록 판시했다.
JTBC 뉴스룸은 앞서 2018년 8월 5일 ‘돌나라가 브라질로 신도 1,000명을 이주시켜 여권압수, 강제노동, 폭력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돌나라 측은 법원 판결 후 지난 22일 마포구 JTBC 본사 앞에서 ‘뉴스룸 폐지’ 등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펼쳤다. 이날 돌나라의 도정호 대표는 성명서에서 “돌나라는 대한민국 식량문제와 식품 안보를 위해 20년간 해외농업의 선구자로 앞장서 왔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투쟁 결과, 돌나라가 진실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