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를 꾸리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출판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60)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단체를 결성한 뒤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 서적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의 발췌본 등을 만들어 배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주의 교육 같은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긍하기 어렵기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해당 단체가 북한의 강령과 노선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 중 일부 문서와 자료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