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오가고 있다./서울경제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퍼지지 않도록 감염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감염병 관리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병원이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를 둬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할 경우 적용한다.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1명당 하루 2,000∼3,000원가량을 더 얹어주는 것을 말한다.
또 2017년 1월부터 ‘응급실 선별진료수가’를 신설해 병원이 응급실 내 감염 의심 환자를 선별해 다른 환자와 접촉 없이 격리 진료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당 한 차례에 4,000원가량을 더 지급한다. 감염 의심 환자를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이나 일반격리실에서 치료하면, 격리관리료(음압 격리실 18만원가량, 일반격리실 5만원가량)를 산정해주고 있다.
또 병원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 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을 확대 운영토록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